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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이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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