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50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2013. 9. 3. 피고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정 중 하나인 “업무역량핵심CS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5. 및 같은 달
8. C노인종합센터 및 D노인전문요양원의 근로자 16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그 중 E에게서 36만 원, F에게서 30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14명에게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수료자 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9. 24.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5,2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미 수강료를 받은 E, F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훈련생들에게서 피고가 지급한 위 돈 전부를 수강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 라.
피고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하고,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ㆍ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2012.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아래 각 처분 중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합쳐 ‘이처분 근거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인정제한 기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