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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388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중급인민법원 2016길02민초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피고는 본 판결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후 원고에게 인민폐 80만 위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에 따라 지연 기간 채무이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가 인민폐 11,341위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법률적 효력은 2017. 12. 6. 발생하였다.

② 위 판결의 앞부분에는 ‘피고는 위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결석심리로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위 법원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송달을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2017러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7. 31. 피고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소송 관련 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중급인민법원으로 반환되었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길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적법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 내 강제집행을 허가받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집행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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