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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81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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