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5. 10. D 외 4인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대 76㎡와 위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297,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67,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002. 8.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경부터 피고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2. 8. 30.부터 2003. 8.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 8. 13. ‘출자내역 원고 69,000,000원, 피고 69,000,000원, 대출금 85,000,000원, 보증금 85,000,000원 총 매입비 30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각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 20. 피고로부터 위 출자금 69,000,000원 중 중 19,000,000원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정서에 ‘2004. 4. 20.자로 원고 출자금은 50,000,000원임(19,000,000원은 회수함), 피고 출자금은 88,000,000원임’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고, 그 옆에 원고와 피고가 각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04. 7. 6. 피고로부터 남은 출자금 50,000,000원을 전부 반환받은 다음, 위 약정서에 '2004. 7. 6. 원고의 출자금 50,000,000원을 회수함. 2004. 7. 7.자로 5억 원에 매각할 때 세금공제 후 예상수익금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지분을 70%인 126,000,000원으로, 원고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