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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12:0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8번 길 101 진주 빌라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험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 18: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변제 받을 돈이 없었고, 그 무렵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험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15:00 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755 정부통합 전산 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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