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3693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 및이에대하여2013.7.23.부터2015. 4. 7.까지는연 10%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