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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05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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