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34030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