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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글이 E대학교 학생으로서 전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반감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0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F에 익명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ㅅㅂ 보지에서 냄새 나잖아 니년.. ㅉ꺼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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