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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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가 2016. 6. 23. 소장 부본을 법원에서 직접 수령하였고, 2016. 7. 12.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다시 피고의 소재지인 영국으로 외국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④ 그 후 2017. 8. 17.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17. 9. 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2017. 9. 9. 공시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2018. 2.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