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단7421
재산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9,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너26호 조정조서에 따른 '1억 원 및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0. 70,000,000원, 2010. 8. 5. 30,241,963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9. 6. 30. 70,000,000원, 2010. 8. 5. 30,241,963원을 아래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조정조서상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의 조정조서상 채권은 10,359,875원 및 이에 대한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10.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59,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상 채권이 성립한 이후 피고 소유의 3,0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가져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조정조서상 채권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