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22 2017가단108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F은 200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망 F이 사망하면 피고가 선산에 장사하여 봉제사하여 주고, 망 F은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E 답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망 F이 사망한 이후 망 F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들과 망 F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