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26 2018도857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 이유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증거 재판주의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