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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15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6,636,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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