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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4.08 2009고정1791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그 사실을 모르는 전남 화순군 F지부 사무장 G로 하여금 위 F지부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화순군 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도록 한 E의 도장을 주소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2007. 6.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 동구 중앙로 소재 광주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화순군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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