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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8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0,112원 및 그중 31,245,654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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