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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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