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23 2015가단2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