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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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