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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노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접근 매체의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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