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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다마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마트 근무 중 잘못 주차되어 있는 배송 차량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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