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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66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2016. 10.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2016. 10.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판시 전과’ 란 마지막에 ‘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부산 지법 2016 고합 88), 판결( 부산 지법 2016 고합 88), 판결( 부산 고법 2016 노 489), 판결( 대법원 2016도17483)’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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