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