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127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626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626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