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12. 15.경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외 1필지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공사대금은 78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1. 27.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C은 2012. 7. 1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18,0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1. 2. 이 사건 건물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2.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17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존재하는 17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C은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입주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고 그에 갈음하여 일부 세대(우측 3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설령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입주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공사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E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