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그것은 피고인이 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