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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원심판결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 그것은 피고인이 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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