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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약 20km로 긴 점, 특히 피고인은 2003.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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