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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6년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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