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31 2019가단47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