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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2014. 3. 3.경까지 의정부시 C 지상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양귀비 포카’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일반적인 5포커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에 적용한 것으로 배경 변화 효과는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무관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 게임기에 당첨 시 나타나는 동굴, 거북이, 청룡, 금룡 배경이 20,000점 내지 100,000점의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이 자신의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0,000점 당 8,000~9,000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게임기의 자리를 넘기는 방식으로 게임기의 점수를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일 9:00부터 13:00까지와 19:00부터 20:00까지를 각각 이벤트 시간으로 정하여 게임기를 이용하던 손님의 게임 화면에 황금용이 출연하면 현금 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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