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555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