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9가단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