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7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3.부터 2005. 8.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8634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