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101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47,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