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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194]
판시사항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5조 1항 3호 동법 50조 를 적용하지 않고 미결통산에 있어 형법 57조 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3조 만을 적용하였을 뿐 동법 55조 1항 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5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작량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3조 만을 적용하였을뿐 동법 제55조 1항 3호 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제57조 를 적용치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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