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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677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미추홀구 C 대 11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 일대 96,583.1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7. 11. 1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피고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158,508,000원, 물건보상금을 1,041,070원,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2661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사행자인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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