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67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 일대 96,030.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7. 11.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며느리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19, 18,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근린생활시설 38.54㎡(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5, 16, 17, 18,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47.40㎡(이하 ‘이 사건 1층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B, C와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26,283,600원,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87,586,360원,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8.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33,64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