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노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신호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던 34세의 청년인 점, 사회봉사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에 관하여 가급적 생업에 지장을 덜 받도록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