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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히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관리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위해 결근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면제 또는 감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생업의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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