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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39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자 C이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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