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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19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완주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차량 정비소 쪽에서 나와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정비소에서부터 그 앞 도로 2 차로까지 후진한 뒤 다시 1 차로를 향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355,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완주군 C 앞 도로 약 3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면허) 없이 B 현대 19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기록 장치 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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