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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3.9. 선고 2015가단4274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단4274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3. 9.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은 2007. 3.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 B는 2012. 7.경 E이 반주자로 근무하는 교회성가대의 테너로 부임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2012. 12.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까워지게 된 사실, 그 후 피고 B는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3. 2.경부터 2015. 6.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 원고가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E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3년 정도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와 E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E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 B와 E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행위일인 2013. 2.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일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일 이후가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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