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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10 경 화성 시 병점 2로 구봉산 근린공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08. 5. 16.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2015년 경기도 지사로부터 지역 안정 유공 표창을 받는 등 경기도 청에서 E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그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상의 모든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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