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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0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F'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인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으면 이를 60% : 40%(성매매여성 : 피고인 A)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192,000원 = 평균 일일 알선료 160,000원(1회 알선료 80,000원 × 1일 성매수자 2명) × 성매매알선기간 3일 × 0.4(피고인 A이 수수한 알선 수수료 40%)]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3. 7. 및 2016. 3. 8. 성매매알선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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