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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6가단30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6,531,183원 및 위 돈 중 139,167,338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4. 29. 11:45)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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