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동종의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