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3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이 2011. 11. 1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2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이 2011. 11. 1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24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