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부안군 C 전 85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3, 4, 13, 14, 12, 9,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전북 부안군 C 전 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이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 피고 선조의 묘지가 있는 사실, 이 사건...